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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단1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7:20 경 과천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1 층에서, 자신이 거주 불명 등록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민원절차를 설명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썅, 촬영하지 마,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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