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8.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