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8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를 “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 자체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서 직접 폭행을 당한 응급구조 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