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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4 2019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9: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F 봉고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가항 일시,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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