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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26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33,45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부터 2017. 11. 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용인시 기흥구 C 상가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합니다)의 분양자인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관리, 경비관리, 환경미화관리 등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때로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08.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 피고 회사가 구분소유한 건물은 2011. 4.까지는 지하 F ~ G호, 지하 H ~ I호, 2011. 4.부터 2012. 6.까지는 지하 F ~ G호, 지하 H ~ I호, J, K호, 2012. 8. 24.부터 2016. 4.까지는 지하 F ~ G호, 지하 H ~ I호, L호이다.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D은 2011. 3. 31. E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제5조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부채 및 관리비(미고지분 포함) 등에 대하여도 E의 책임으로 한다’는 문구 아래 “관리비 미납금액 : 45,000,000원, 체납에 따른 이자(연 4.8%), 관리비는 E이 관리실과 협의 하에 납부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대표이사 E)는 2011. 4. 10.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연 4.8%, 변제기 2012. 4.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미납하여 그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2012. 1. 6.부터 2013. 5. 20.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체납 관리비의 납부를 최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5. 3.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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