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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22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9.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F에게서 그 소유이던 용인시 수지구 E 토지를 매수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 소유 G, H 지상에 주택을 지으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와 F는 피고가 E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 F에게 위 E 토지까지 도로를 내주고 대신에 F는 피고에게 위 E 토지 중 50평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 원고가 F에게서 위 E 토지를 매수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1999. 5. 25.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공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중 50평을 넘겨준다.

피고는 위의 반대급부로 피고의 토지에 폭 4m로 원고의 토지(위 E)까지 포장해주고 원고가 도로로 영구히 사용하도록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넘긴 위 50평은 피고가 분할하여 이전해가고, 피고가 피고의 토지를 매도할 시에는 합의각서대로 승계하여 매매키로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신축한 주택이 가항에서 합의한 50평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자 원고는 1999. 8. 5.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중 약 230평(별지2 지적도 A 부분)과 피고 소유의 용인시 I 토지 중 약 130평(별지2 지적도 B 부분)을 교환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99. 8. 5. 위 교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중 약 230평(별지 2 지적도 A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230평 중 50평은 이전에 원고가 넘겨주기로 협의한 부분이므로 도로 부분은 공동 사용키로 한다.

용인시 수지구 I 토지 중 130평(별지 2 지적도 B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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