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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합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복지관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 2. 09: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D복지관 4층에 있는 성인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 위 D복지관 성인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09:00경 위 D복지관 성인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매트리스 끝 부분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앞에 앉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고자 일어나려 하였으나 여러 차례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 앞에 앉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 피해자진단서제출, 마지막 추행일자 확인)

1. 추송서(피해자 E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1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진단서, 복지카드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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