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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5478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LN과 피고들의 P 의류제품에 관한 대리점 계약 등 1) L는 ‘M’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L의 누나인 O이다. 2) 피고들은 N과 사이에 골프의류 브랜드인 ‘P’ 의류제품 중 정상제품에 관하여, L와 사이에 위 의류제품 중 이월제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대리점 계약(다만 제3조의 거래보증금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별로 달리 정하였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리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P 계약‘이라 한다). 제3조 (보증금 및 담보) ① 을[대리점주인 피고들을 의미한다]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L 또는 N을 의미한다]에게 거래보증금으로 현금 [ ]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은 갑에 대한 채무를 을이 불이행할 때 우선 변제받기로 하며, 부동산 담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불이행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갑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제11조 (영업의무2) ①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현황, 자금상태, 장부 등 영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장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을은 일일판매 현황을 갑에게 당일 마감 시 전산으로 전송하고, 부득이 한 경우 FAX로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명세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은 매월 거래내역을 을에게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 을이 갑에게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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