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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4.26 2019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9.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23: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점인 ‘C’ 근처에서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송치결정서, 의견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한달도 안되어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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