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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1 2015재고단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4. 하순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현관에 걸려 있는 ‘외출중’ 표시를 보고 E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지폐 2장과 동전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5. 4. 12:20경 충주시 F에 있는 G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의 직원들이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센터의 열린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위 센터에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겸용 키홀더 1개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겸용 키홀더 1개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5. 18. 18:30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M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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