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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보수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번호불상의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클릭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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