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보수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번호불상의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클릭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