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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5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이용자 E에게 2,820,000원을 대부하고 그 날부터 2014. 10. 7.경까지 매일 6만 원씩 60일간 3,600,000원을 변제받아(연 이자율 306%)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720,72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8명의 금융이용자들에게 합계 49,650,000원을 대부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5~8, 10~16, 18의 총 15명 금융이용자들에 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6,962,606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명의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각 일수 이자율 산출, 각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금액이 약 700만 원으로, 금융이용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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