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가. 2015. 5. 12. C에게 2,16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45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290,000원(연 이자율 약 194%)을 수취하고,

나. 2015. 7. 2. 및 같은 해 10. 1. 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41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6. 1. 30.까지 11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6,26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850,000원(연 이자율 약 72%)을 수취하고,

다. 2015. 9. 4. E에게 2,8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6. 5. 17.까지 11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4,348,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548,000원(연 이자율 약 79%)을 수취하고,

라. 2015. 9. 4. 및 같은 해 11. 25. F에게 2,432,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6. 5. 25.까지 9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969,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537,000원(연 이자율 약 87%)을 수취하고,

마. 2015. 9. 8. 및 같은 해 11. 26. G에게 2회에 걸쳐 5,16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6. 1. 21.까지 19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5,76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600,000원(연 이자율 약 31%)을 수취하고,

바. 2016. 1. 5. H에게 2,25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28.까지 11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16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910,000원(연 이자율 약 84%)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입금자별 입금내역 및 이자계산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