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① 2015. 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3,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10일에 1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제외한 2,7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C에게 2014. 12. 26. 4,500,000원을, 2014. 12. 30. 4,500,000원을, 2014. 12. 31. 4,500,000원을, 2015. 1. 5. 2,700,000원, 2015. 1. 16. 9,000,000원을, 2015. 1. 21. 9,000,000원을, 2015. 2. 24. 2,100,000원을, 2015. 2. 27. 2,700,000원을, 2015. 3. 27. 2,700,000원을, 2015. 4. 15. 4,500,000원을, 2015. 4. 16. 4,500,000원을, 2015. 5. 5. 1,600,000원을, 2015. 5. 23. 1,900,000원을 10일마다 10% 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대부하고, ② 2014. 12. 3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F에게 현금 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10일에 1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500,000원을 제외한 4,500,000원을 건네주어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F에게 2015. 2. 9. 4,500,000원을, 2015. 2. 27. 1,800,000원을, 2015. 3. 6. 9,000,000원을, 2015. 5. 22. 4,500,000원을 10일마다 10% 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대부하고, ③ 2015.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1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10일에 1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하고, 2015.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10,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10일에 10%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을 농협 H 계좌로 송금하여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