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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나213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내지 제11행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위 합의서 제2, 3, 4, 5항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용도로 차용한 495,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직접 수령하거나 402호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62,000,000원을 직접 수령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합의서 제4의 가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2.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의 관행대로 임차인들 스스로 차임을 원고와 피고에게 절반씩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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