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8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27. 00:00 경 부산 북구 B 인근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경남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4. 28. 00:14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로 담배 1 갑 4,500원을 결재하여 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