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8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4. 27. 00:00 경 부산 북구 B 인근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경남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4. 28. 00:14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로 담배 1 갑 4,500원을 결재하여 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