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4. 20:0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 세) 의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E )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10:05 경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던 힐 담배를 구매하고 결제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3,8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위 2. 항과 같이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등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 카드 사용처 내사)
1. 범행장면 CD 영상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