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5. 23:35 경부터 2016. 3. 7. 11:16 경 사이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 ( 한국 시티은행)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16. 3. 5. 23: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고 이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2회에 걸쳐 3,763,400원을 결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2016. 3. 5. 23: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고 이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2회에 걸쳐 3,763,4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승인 내역 조회 서, 캡 쳐 사진 및 호텔 숙박카드, 피의자 소지한 음식물과 착용한 옷 등 사진, 영수증,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주변 CCTV 분석 및 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가맹점 주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