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피고인 A이 L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변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청주흥덕경찰서 전산실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충북 M에 있는 L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충북 청원군 N빌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 파일에서 벌금형의 전과를 삭제한 후 범죄전력이 공란으로 기재된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청주흥덕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7. 16:50경 위 1항 기재 L대학교 R동 3층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등록을 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장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청주흥덕경찰서장 명의의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827 (피고인들)] 【모두 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말경 충북 M에 있는 L대학교의 29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L대학교의 2011년도(2011. 3. 1. ~ 2012. 2. 29.)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자치 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4.경부터는 'O'라는 상호로 대학교 축제, 체육행사 등을 기획하는 기획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