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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9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9. 10: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경매장에서 피해자 F(62세)이 G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협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 임시총회는 무효다. 사무총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단상 위에 설치된 현수막을 잡아당기는 공소사실에는 ‘제거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정한다.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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