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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312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합의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1) 매매대금 : 134억 원 2) 계약금 : 11억 원, 계약시 지급 3) 잔금 : 123억 원, 대출 또는 PF 등 실행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 제7조(특약사항 우선

1.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변경이 원고가 요구하는 용도로 변경되지 않을 시는 모든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한다.

2. 원고가 계약의 원천무효를 인정하여 본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만 계약금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3. 지구단위 변경이 원고가 요구하는 용도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먼저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원고의 용도변경 요구조건 : 용적율 230%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준주거지역, 오피스텔 건설 또는 생활형숙박시설 건설, 기숙사 건설 및 원고가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인정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 (1) 원고는 2017. 1. 24.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4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1억 원을, 2017. 6. 30. 매매대금의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해지확약서 피고는 원고가 지불한 14억 원을 2017. 10. 31. 반환하도록 하다.

단, 신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상복구되어 효력이 계속됨을 약속합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및 금융작업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2017. 9.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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