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09,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5. 8.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202호(복층 구조, 이하 ‘이 사건 102호, 202호’라 한다)에 관하여 C의 친오빠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B1호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D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별지로 첨부한 아래 항목들에 관하여 수리를 하여 주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8,000만 원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8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A씨가 전세로 살기로 하며 전세로 사는동안 A씨 자비로 집을 수리하여 준다.
1. 목조계단 수리(이사 나갈 때까지)
2. 방문교체해주기
3. 몰딩교체해주기
4. 정화조 신청해서 없애주기
5. 곰팡이 제거하여 주기
6. 벽외부 발수제 뿌려주기
7. 목욕탕 3층 수리(301호), 변기뚜껑 교체, 거실방충망 설치
8. 옥상방수 해주기
9. A씨 거주하는 곳 천장 물 새는거 고쳐주기 10. 몽골텐트 철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주기 11. 지하집 새주인 이삿날(2016년 4월 30일)까지 청소하여주기 12. 집주변 일체 청소하여 준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A씨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02호,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