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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1019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 수급 (1) ‘F’을 운영하는 E은 2016. 1. 6. 피고에게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6. 7. 7.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7.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지위 E은 2017. 1. 23. 사망했다.

그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11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그 후 E의 요청에 따라 1억 1,000만 원어치 원고가 소장에서 추가공사대금으로 주장한 금액이다.

2018. 1. 16.자 준비서면에 추가공사비가 124,680,909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청구취지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원래 주장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

추가공사를 했다.

E은 공사대금으로 10억 4,244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956만 원(= 11억 2,200만 원 1억 1,000만 원 - 10억 4,2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E의 상속인으로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를 11억 2,200만 원에 도급받았는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과 원고가 공사대금을 11억 2,200만 원으로 공사계약서를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스스로 이 계약서는 이른바 ‘업계약서’임을 인정했으므로 그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계약서와 같은 날짜로 쓴 다른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9억 3,500만 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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