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0.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2017. 5, 6, 7월 3개월 동안 계속 상의를 하였지만 합의를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7. 31.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7. 12. 31.부터 2개월이 지난 2018. 2. 28. 이후에는 이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7. 7. 31.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해지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 7. 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합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만료기간이 2019. 5. 9.에 도래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에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통보서(갑 제1호증)와 이 사건 주택 인도시 반환해 줄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수표사본(갑 제2호증)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합의해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동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