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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1:36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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