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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3:22경 인천 남구 B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길 어딜가냐, 내 세금 받고 일하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입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4회 쓸어내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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