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1:07경 대전 서구 C지구대에서 큰소리로 폭언ㆍ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그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위 D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공원에서 냄비하고 떡이나 쳐라, 야 이 씹새들아 죽어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밤알을 위 D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