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나 감방에 넣어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어 던지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밟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마침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귀가 하라”는 말을 듣자 “야 임마 죽으려고 한다. 징역 한번 보내 주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손등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