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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막걸리 4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까지 유발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3.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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