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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4급의 장애가 있고 일반수급자일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집에 도착한 후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고 경찰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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