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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히 2011. 4. 6. 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하였으나 재판부의 선처로 2013. 6.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는 기간 동안 별다른 음주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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