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업체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위치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대리운전 접수가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는 등 그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