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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5: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역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혈액 감정 결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운전을 마친 5:30경으로부터 1시간 10분이 지난 6:40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그날 5: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직후인 5:55경 입으로 부는 방법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혈액 감정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음주 방법이나 술의 종류, 같이 먹은 음식의 종류나 양, 개인의 체중, 체질 등에 따라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및 하강 여부나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입으로 부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한 5:55경 이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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