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2 농협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14:10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주 대금을 결제한 후 소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사진
1. 수사보고(결재내역 화면 송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550, 인천지방법원 2019노918, 대법원 2019도9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