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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13: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2 농협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14:10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주 대금을 결제한 후 소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사진

1. 수사보고(결재내역 화면 송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550, 인천지방법원 2019노918, 대법원 2019도9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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