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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11 2018고단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5. 07: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설치된 나무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개, 피해자의 딸인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7:4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1,660원 상당 오투린 소주 1병, 시가 4,300원 상당 심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E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분실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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