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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2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21: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E편의점’에서 매콤벌집 오징어볶음과 카스큐팩 1.6L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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