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5.부터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H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인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커피빈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커피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 J팀 직원인 K는 2016. 8. 29. 10:00경 원고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피고 회사 본사에서 신규로 입점할 점포를 찾고 있으니 좋은 대상물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차조건을 알려주었다.
다. L은 인터넷에서 피고 회사가 원하는 대상물을 검색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발견하고, 같은 날 12:27경 K에게 피고 B 등이 게시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대조건을 알려주었다.
K가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겠다고 하자, L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M에게 피고 회사 측에서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라.
L은 2016. 9. 6. K에게 안부와 함께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L은 K로부터 답신이 없자, 다음날인
9. 7.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진행상황을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L은 K로부터 피고 회사 직원인 N 과장의 연락처로 연락해 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N 과장에게 연락하였다.
N 과장은 2016. 9. 8. L을 만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회사가 2015. 12.경과 2016. 1.경 건물주인 피고 B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차를 제안받아 검토 중이던 것인데 얼마 전에 합의되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