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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1842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93.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C는 2014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갔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와 C는 2015. 8. 11.경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 보고싶어요

당신 피고: 나도 보고 싶어요.

C: 사랑해요

피고: 미투 피고는 2015. 8. 12.경 C에게 자신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C는 위 사진을 보고 피고에게 “ㅎ 멋져요 더운데 잘 보내고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와 C는 2015. 8. 23. 20:49경 차 안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C: 일주일 동안 못 볼 텐데 얼굴 좀 많이 봐야지.

피고: 일주일씩 텀을 두지

뭐. 안 될까 피고는 2015. 11. 27.경 C에게 “퇴원은 했는지 (우렁각시)가 현실이 됐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죄송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

: 그런데 왜 퇴원하는 날 자정 넘어서 와가지고 만나고 피고: 그거는 그 때 제가 인정할게요.

피고: 사장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피고: (원고에게) 사모님을 잘 지키지 못한 잘못도 있는 거라고요.

나도 잘못 했다고, 나도 잘못 했다

니까 피고와 원고는 2015. 12. 30.경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C는 2016. 1. 10.경 원고에게 “나 C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과거 부정행위 일체를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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