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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7 2015가합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는 2015. 2. 17.부터, 피고 D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 B은 G할부금융회사 대표,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 피고 D은 H 회사 대표, 피고 E는 I 대표, 피고 F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 J은 K할부금융회사 직원, L은 2012. 12.경까지 위 J에게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시켜주던 사람이고, 원고는 위 L의 외삼촌이다.

나) J은 2013. 1. 15. 피고 B, C이 근무하는 G할부금융에 피고 E 명의의 차량구입자금대출(1억 3000만원, 연대보증인 피고 F)을 알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 B, C은 K로부터 ‘J, L, 원고, 피고 E가 관여된 대출의뢰에 대하여 사기의심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 E 명의의 차량구입자금대출이 차량대출사기(속칭 ‘공차대출’)라고 섣불리 확신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 B, C은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 E, F은 그 채무변제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K할부금융회사 직원인 J과 L의 외삼촌인 원고를 감금ㆍ폭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고, 2012. 10. 말경 L으로부터 차량대금 사기 피해를 입었던 피고 D은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19. 10:00경 강릉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 D, E, F도 위 N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 B, C은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협박하였고, 피고 C은 주먹으로 원고의 등과 옆구리를 수 차례 때렸으며, 피고 F은 2013. 1. 20. 18:00경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 찼다.

그 후 피고 C은 2013. 1. 21. 10:00경 강릉시 O에 있는 O사무소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원고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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