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무려 혈중알콜농도 0.259%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3%에 이르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