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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1 2016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2099]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강남병원 쪽에서 락희호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1724] 피고인은 2016. 9. 1. 23:1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마동)에 있는 제철LPG충전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2016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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