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82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3. 13:5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19세) 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개 7마리를 향해 벽돌과 돌을 던지고 발로 차 그중 시가 불상의 노란색 성 견 1마리( 이름: 또 자 )에게 외부 충격에 의한 뇌신경 장애를 가하여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개를 때리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 이 새끼가 때려 버릴라, 경찰에 신고 해 라, 경찰이 니 형이냐!

” 라며 방충망을 열려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고, 5분 정도 지나 다 시 피해자가 있는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무서워서 문 잠그는 것 봐라, 아이고 씹할 놈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0:10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남, 46세), 경위 피해자 H( 남 ,47 세) 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5분 간 고함을 지르며 위 피해자들에게 “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어쩔 건데 한 번 해봐 라!” 라며 피해자 G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한다는 범죄사실 및 체포 사유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다시 30여 분간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우측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