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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123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455,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1.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인터그람건설(이하 ‘인터그람건설’이라 한다)이 도급받은 B농협 종합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복합패널(제품사양 : 전면판 0.5T, 후면판 0.5T, 심재 3T, 색상 AT-104MT EXOTIC SILVER 외 2가지)를 단가 22,500원/㎡, 금액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하자 발생시 원고는 제품을 교체 투입할 의무가 있다. 단, 가공, 시공 공정에서 비롯된 불량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1. 처음 물품을 공급한 이후 2015. 11. 7.경까지 피고의 발주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6,413,87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413,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공급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중 EXOTIC SILVER 색상 제품에 색상이 다른 하자(이색현상)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한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그 손해배상채권 67,518,388원 중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41,104,000원 이를 계산하면 41,104,517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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