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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63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12. 21. 금형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금천구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당초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경비업, 경비 및 보안관련 장비 및 시스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3. 12. 12. 설립된 회사이며(2014. 6. 12.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소외 F은 2015. 7. 9. G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중 98만주(48%)를 인수한 다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28.자로 피고 앞으로 물사출분쇄기 세트를 공급가액 1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액 1,200만 원으로 하는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53호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법률상 관리인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선임되었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2.경 물사출쇄기 10대, 물품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경 피고에게 이를 납품,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사출분쇄기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며, 설령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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