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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61
위증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8. 17: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5고 정 327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1)“ 당시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2)“ 그 동안(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도우미를 불렀던 적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없습니다.

( 후략) “라고 대답하며, 3)” 증인은 본건 당일에 노래방에 왜 갔습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저는 그때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짐을 찾으러요. ( 후략)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있었고, 그 전에도 D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에 있는 수서 경찰서 앞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로 한 A에게 ‘ 도우미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술만 증거가 있고 도우미는 증거도 없는데 굳이 도우미까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 고 말을 하여 A로 하여금 ‘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경 A가 피고인에 대한 2015고 정 327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A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6. 3. 8. 17: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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