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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

1. 2014. 8. 하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 미상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E 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4. 10. 초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미상 19: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E 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미상 19: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와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10. 하순부터 2015. 1. 초순까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 미상 19: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F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 미상 11: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 미상 19:00 경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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