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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8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유예기간 중인 2012.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8.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88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접속하여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D을 만 나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제공받아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2. 06:0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받은 후 생수에 위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04: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503호 객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1. 17:3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603 호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 23:4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모텔 505 호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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