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0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2층 9호실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 3 족지 신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죽여 버릴거야”, “씨발 놈들 어디보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을 유치실에 입감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고 소지품을 검사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위 H가 다른 유치장 근무직원들과 함께 이를 제지한 다음 피고인을 유치실로 입감시키려고 하자 위 H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들이받고, 유치실 내에서 슬리퍼를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