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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1983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가원기업은 원고에게 118,955,642원 및 그 중 103,406,134원에 대하여 2005. 12. 29...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가원기업,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 10. 및 2002. 4. 23. 피고 주식회사 가원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30,000,000원 및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4. 8.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추가 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은 시간 순서대로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과 할인어음 대출거래를 계속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4)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어음 대출을 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을 기업은행에 배서양도하였다.

순번 발행인 어음금액(원) 발행일 지급일 수취인 1 피고 A 41,200,000 2005. 4. 30. 2005. 10. 5. 피고 회사 2 피고 A 58,004,835 2005. 6. 16. 2005. 10. 31. 피고 회사 3 피고 A 32,600,000 2005. 7. 4. 2005. 11. 30. 피고 회사 5) 기업은행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2005. 10. 5. 원고에게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6) 이후 원고는 2005. 12. 29.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한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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