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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나28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300,0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2012. 7. 4. 위 신용보증서에 근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A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2. 10. 1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45369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2011. 4. 22. 거래가액 165,000,000원에 취득하여 2011. 5. 18. 채권최고액 140,400,000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채무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12,198,000원의 대출채무(위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00,000,000원 등이 있던 반면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3. 6. 18. 기업은행으로부터 A의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2013. 8. 2. 기업은행에 302,199,6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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